서비스 이용 및 돌봄 선택
하루 3시간으로 부족하면 더 오래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2등급은 1회 210분 이상 방문도 이용할 수 있고, 식사 도움·외출 동행 등이 필요하면 180분 이하 방문을 하루 최대 3회(방문 간격 2시간 이상)까지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월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시간
- 30분~180분 방문: 식사 도움, 외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하루 최대 3회까지 산정(방문 간격 2시간 이상)
-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방문: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 하루 1회. 이 경우 같은 날 180분 이하 방문과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은 월 8일까지 270분 이상, 3·4등급은 월 4일까지 210분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고시 기준).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단기보호는 연 12일, 종일 방문요양은 연 24회로 늘었습니다. 대상과 이용 방법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한도액을 넘으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감경·면제 대상자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오래 이용할수록 3~5등급은 한도를 빨리 넘을 수 있으므로, 주간보호처럼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쓰는 방법과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2026년 기준으로 한도액 안에서 3시간 방문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1등급 월 약 44회, 2등급 월 약 40회 수준입니다(보건복지부 발표).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 부모님 등급에서 가능한 1회 최대 시간
- 한도액 초과 시 예상 본인부담금
-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단기보호) 이용 가능 여부
확인되지 않은 부분 1회 210분 이상 이용 조건(고시 제19조 ②~④)은 2025년 12월 고시 사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일 현재 공단 게시본에서는 해당 조문이 잘려 표시되어,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확인일 현재 게시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12.30.) · 2026년 1월 시행분 민간 업계지(케어포)에 게시된 고시 사본입니다. 공단 법령정보 게시본에서 일부 조문(제19조 ②~④)이 표시되지 않아 함께 확인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 · 2026년 수가·재가급여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민간 업계지(케어포)가 게시한 사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 2026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 확인일 현재
콘텐츠 확인일 2026-10-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