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비용과 신청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한 달 이용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핵심 답변
2026년 방문요양 180분(3시간) 수가는 1회 57,020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2일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1,254,440원이고, 월 한도액 안이라면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15%)은 약 188,166원입니다. 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 감경 여부, 가산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단일 금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1회 방문당)
| 방문 시간 | 수가 |
|---|---|
| 30분 이상 | 17,45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210분 이상은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루 3시간으로 부족하면’ FAQ를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비율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급여비용의 15%
- 감경 대상(소득·재산 기준 등):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 실제 부담 9% 또는 6%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부담 없음
- 월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한도액은 방문요양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그 달에 이용한 재가급여 전체에 함께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180분 × 한 달 22일 (급여비용 1,254,440원)
| 등급 | 일반(15%) | 감경(9%) | 감경(6%) |
|---|---|---|---|
| 1~4등급 (한도 안) | 188,166원 | 112,900원 | 75,266원 |
| 5등급 (한도 45,540원 초과) | 226,875원 | 154,341원 | 118,074원 |
5등급은 한도액(1,208,900원)을 넘는 45,54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같은 3시간을 매일(30일)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1,710,600원이 되어 3~5등급은 한도를 넘습니다(일반 수급자 기준 3등급 411,630원, 4등급 512,355원, 5등급 683,035원). 1·2등급은 한도 안이며 일반 수급자 기준 256,590원입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3시간을 한 번에 받지 않고 1시간씩 3번 나누면 수가가 25,320원×3=75,960원으로 더 많아집니다.
- 2026년부터 1·2등급 수급자에게는 방문요양 중증 가산(시간당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이 붙습니다. 위 예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실제 청구액은 원 단위 처리, 다른 재가급여 이용, 그 달의 실제 방문일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 감경 대상 여부
-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하는 다른 재가급여(주간보호·방문목욕 등)
- 센터가 제시하는 월 예상 본인부담금과 한도 초과분
확인되지 않은 부분 수가와 한도액은 2026년 1월 적용 기준입니다. 확인일 현재 고시는 2026년 중 개정된 판(제2026-189호)이 게시되어 있으나 금액표가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이 개정에서 방문요양 수가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 · 2026년 수가·재가급여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민간 업계지(케어포)가 게시한 사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 2026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 확인일 현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본인부담 비율: 재가 15%, 시설 20%) · 확인일 현재 게시본
콘텐츠 확인일 2026-10-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