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비용과 신청

방문요양을 하루 3시간씩 한 달 이용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핵심 답변

2026년 방문요양 180분(3시간) 수가는 1회 57,020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2일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1,254,440원이고, 월 한도액 안이라면 일반 수급자 본인부담(15%)은 약 188,166원입니다. 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 감경 여부, 가산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단일 금액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 (1회 방문당)

방문 시간수가
30분 이상17,450원
60분 이상25,320원
90분 이상34,120원
120분 이상43,430원
150분 이상50,640원
180분 이상57,020원
210분 이상63,530원
240분 이상70,080원

210분 이상은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루 3시간으로 부족하면’ FAQ를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비율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급여비용의 15%
  • 감경 대상(소득·재산 기준 등):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 실제 부담 9% 또는 6%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부담 없음
  • 월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한도액은 방문요양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그 달에 이용한 재가급여 전체에 함께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180분 × 한 달 22일 (급여비용 1,254,440원)

등급일반(15%)감경(9%)감경(6%)
1~4등급 (한도 안)188,166원112,900원75,266원
5등급 (한도 45,540원 초과)226,875원154,341원118,074원

5등급은 한도액(1,208,900원)을 넘는 45,54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같은 3시간을 매일(30일) 이용하면 급여비용은 1,710,600원이 되어 3~5등급은 한도를 넘습니다(일반 수급자 기준 3등급 411,630원, 4등급 512,355원, 5등급 683,035원). 1·2등급은 한도 안이며 일반 수급자 기준 256,590원입니다.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3시간을 한 번에 받지 않고 1시간씩 3번 나누면 수가가 25,320원×3=75,960원으로 더 많아집니다.
  • 2026년부터 1·2등급 수급자에게는 방문요양 중증 가산(시간당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이 붙습니다. 위 예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실제 청구액은 원 단위 처리, 다른 재가급여 이용, 그 달의 실제 방문일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과 본인부담 감경 대상 여부
  •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하는 다른 재가급여(주간보호·방문목욕 등)
  • 센터가 제시하는 월 예상 본인부담금과 한도 초과분

확인되지 않은 부분 수가와 한도액은 2026년 1월 적용 기준입니다. 확인일 현재 고시는 2026년 중 개정된 판(제2026-189호)이 게시되어 있으나 금액표가 이미지로만 제공되어, 이 개정에서 방문요양 수가가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자료

콘텐츠 확인일 2026-10-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