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비용과 신청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심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끝나며, 등급을 받은 뒤 방문요양센터와 계약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 인터넷: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갱신 신청의 경우 가능(외국인 불가)
- 가족 등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지정서와 관계 확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내도 됩니다.
진행 순서
- 신청서 제출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일정은 미리 안내되며 조정 가능)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받기
- 방문요양센터를 골라 급여계약 후 이용 시작
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 방문조사 때 평소 상태를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지
-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과 제출 시기
- 등급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후보 센터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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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확인일 현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보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급여 이용까지 (2022년 5월호) · 2022년 게시 (판정 기한 30일 안내)
콘텐츠 확인일 2026-10-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