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및 돌봄 선택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는 것과 요양원에 모시는 것 중 무엇이 좋을까요?
핵심 답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상태와 원하는 생활,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시간,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제도상 요양원(시설급여)은 원칙적으로 1·2등급이 이용하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
- 1·2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주된 수발자가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한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의 차이 (2026년)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등급별 월 한도액 적용(한도 초과분 전액 본인부담)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2026년 1일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며, 1등급 일반 수급자의 1일 본인부담은 18,614원입니다.
- 시설에서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들고,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액 부담합니다.
판단할 때 함께 볼 것
- 밤 시간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곁에 있어 줄 사람이 있는지
- 부모님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지내기를 원하시는지
- 방문요양·주간보호·방문간호를 조합하면 필요한 시간을 채울 수 있는지
- 가족휴가제(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로 가족의 휴식을 보완할 수 있는지
집에서 돌보기로 했다면 이 사이트에서 방문요양센터의 평가정보를 비교해 보세요. 이 사이트는 요양원 평가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 부모님 등급에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 재가(방문요양+주간보호 등)와 시설의 월 예상 본인부담 비교
-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야간 돌봄 필요 여부
우리 동네 방문요양센터 비교하기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확인일 현재 게시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5.11.4.) · 2026년 수가·재가급여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을 민간 업계지(케어포)가 게시한 사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 확인일 현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본인부담 비율: 재가 15%, 시설 20%) · 확인일 현재 게시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 2026년
콘텐츠 확인일 2026-10-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