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및 돌봄 선택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네,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그 전후에 방문요양을 받는 식입니다. 다만 같은 시간에 두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두 서비스 비용은 하나의 월 한도액 안에서 합산됩니다.
함께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
- 2종류 이상의 재가급여를 같은 시간에 같은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의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목욕+방문간호만 예외입니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비용은 모두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계산되고,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5등급 수급자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를 받는 날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고려합니다
낮 시간 대부분을 돌봐 줄 사람이 없거나, 사회활동·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주·야간보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식사·위생·이동 도움이 꼭 필요한 시간대가 있다면 방문요양을 함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기관이 서로 일정과 부모님 상태를 공유하는지도 확인하세요.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 두 서비스 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 두 서비스를 합한 월 예상 비용과 한도 초과분
- 주간보호 등·하원 시간과 방문요양 시간의 연결
확인되지 않은 부분 이 사이트는 방문요양 평가정보만 제공하며 주·야간보호기관은 검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확인일 현재 게시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12.30.) · 2026년 1월 시행분 민간 업계지(케어포)에 게시된 고시 사본입니다. 공단 법령정보 게시본에서 일부 조문(제19조 ②~④)이 표시되지 않아 함께 확인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 확인일 현재
콘텐츠 확인일 2026-10-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