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및 돌봄 선택
요양보호사는 식사 준비, 청소, 목욕을 어디까지 해주나요?
핵심 답변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본인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식사·목욕·체위변경 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빨래·청소나 가족의 생업을 돕는 일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
- 신체활동지원: 식사 도움, 세면·목욕 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등
- 인지활동지원·정서지원: 인지 자극 활동, 말벗 등 (정서지원은 1회 60분 범위 안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수급자 본인의 식사 준비, 수급자가 쓰는 공간 청소, 수급자 옷 세탁 등. 1회 방문당 최대 90분 범위 안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가족 식사 준비, 가족 방 청소·빨래 등)
-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가게 일 돕기, 농사일 등)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이런 일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욕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요양 시간 중 목욕 도움은 신체활동지원에 포함됩니다. 이동 욕조 등을 써서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하는 방문목욕은 별도의 재가급여이며, 방문요양과 같은 시간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1·2등급 수급자의 60분 이상 방문목욕에는 중증 가산이 붙습니다.
병원 동행
2026년에는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병원 이동·수속·약 수령을 돕는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월 2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대상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 급여제공계획에 들어간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배분
- 목욕을 방문요양 중에 할지, 방문목욕을 따로 이용할지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확인일 현재 게시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12.30.) · 2026년 1월 시행분 민간 업계지(케어포)에 게시된 고시 사본입니다. 공단 법령정보 게시본에서 일부 조문(제19조 ②~④)이 표시되지 않아 함께 확인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 2026년
콘텐츠 확인일 2026-10-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