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와 이용 중 문제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가장 먼저 센터에 바로 연락해 결근 사실을 알리고, 대체 요양보호사를 보낼 수 있는지와 몇 시에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대체 인력을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공개된 일률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할 때 결근 시 처리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 자리에서 할 일
- 센터의 담당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에게 연락해 결근 사실과 부모님 상태를 알립니다.
- 대체 요양보호사 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합니다.
- 식사·복약·이동처럼 그날 꼭 필요한 돌봄이 있다면 무엇이 급한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 부모님의 안전이 걱정되는 응급 상황이라면 센터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119에 먼저 연락하세요.
이후 확인할 일
요양보호사는 센터 소속이고, 급여계약과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방문합니다. 방문하지 않은 날이나 시간에 대해 급여비용이 청구되었는지 본인부담금 내역을 실제 방문 기록과 비교해 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센터에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반복된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면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거나, 다른 센터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단 평가의 기관운영·급여제공과정 점수는 직원 관리와 돌봄 절차를 살펴보는 참고자료가 되지만, 결근 대응 능력 자체를 보여 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사항
- 결근 시 센터가 연락하는 방법과 시간
- 대체 요양보호사 배정 방식과 대체가 어려울 때의 처리
- 본인부담금 내역과 실제 방문일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 방문요양 결근 시 대체 인력 투입 기한 등을 정한 공식 일률 기준은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와 센터 운영 규정을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확인일 현재 게시본(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 확인일 현재
콘텐츠 확인일 2026-10-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