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한 달 비용 알아보기
한 달 예상 본인부담금 기본 수가 기준 참고값
약 17만원
171,060원 · 월 급여비용 1,140,400원 중 본인부담(일반 15%)
월 한도 1,409,700원 중 80.9% 사용 · 잔여 한도 269,300원
잔여 한도는 계산상 180분 방문 약 4회분(228,080원)입니다. 실제로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은 기관 일정·급여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4등급 · 1회 180분 · 월 20회 · 일반 · 기본 수가만 적용(가산 없음)
야간·휴일 가산, 다른 재가급여,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빠진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 10. 1. 시행) 방문요양 수가와 월 한도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 구분별 비교
기준: 4등급 · 월 급여비용 1,140,400원
| 본인부담 구분 | 본인부담률 | 한 달 본인부담금 |
|---|---|---|
| 일반 | 15% | 171,060원 |
| 감경(40% 감경) | 9% | 102,630원 |
| 감경(60% 감경) | 6% | 68,420원 |
| 면제(의료급여 1종 등) | 0% | 0원 |
등급별 비교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 잔여 한도 |
|---|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아래 안내).
계산 내역
- 월 급여비용
- 1,140,400원 (1회 57,020원 '가-6' × 20회)
- 공단 부담(보험 적용)
- 969,340원
- 월 급여비용 = 1회 방문 금액(고시 제18조, 방문시간별) × 월 방문횟수
- 사용할 수 있는 한도 = 등급별 월 한도액(고시 제13조) − 다른 재가급여 사용액
- 본인부담금 = 한도 안의 금액 × 본인부담률(일반 15%·감경 9%·6%·면제 0%, 10원 미만 버림) + 한도를 넘는 금액 전액
- 한도 사용률 = 월 급여비용 ÷ 등급별 월 한도액
- 잔여 한도는 계산상 남는 금액일 뿐, 실제로 추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같지 않습니다.
잔여 한도는 '실제로 더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다릅니다. 기관 일정, 하루 이용 횟수 제한, 장기요양 급여계획, 등급별 시간 제한에 따라 실제로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은 달라집니다.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1회 2,000~6,000원, 1일 6,000원까지)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시 제19조의2, 제13조제2항제6호). 원거리교통비도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 대상과 제한
-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주·야간보호,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 고시 제2조제3항).
-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 수급자, 1일 1회 120~180분)과 종일 방문요양 외의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17조제7항). 인지활동형 금액은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 210분 이상('가-7'·'가-8')은 1·2등급이 1일 1회 이용하며, 3·4등급은 특별 요청 시 월 4일까지입니다(고시 제19조).
- 하루 여러 번 방문(1일 3회까지·방문 간격 2시간 이상)은 이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
- 야간(22시~06시)·일요일·공휴일 가산(30%·50%)
-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금액
- 하루 2회 이상 방문(1일 3회까지·방문 간격 2시간 이상 규칙)과 1·2등급 270분 이상 연속 이용
-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등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
공식 수가와 월 한도액 고시 원문
| 분류 | 급여제공시간 | 금액 |
|---|---|---|
| 가-1 | 30분 이상 | 17,450원 |
| 가-2 | 60분 이상 | 25,320원 |
| 가-3 | 90분 이상 | 34,120원 |
| 가-4 | 120분 이상 | 43,430원 |
| 가-5 | 150분 이상 | 50,640원 |
| 가-6 | 180분 이상 | 57,020원 |
| 가-7 | 210분 이상 | 63,530원 |
| 가-8 | 240분 이상 | 70,080원 |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2026. 10. 1. 시행) · 제2조제3항,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 (현행 시행) · 제40조(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 5. 12. 시행) · 제15조의8(재가급여 100분의 15)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 12. 1. 시행)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2026. 5. 14. 시행) · 제14조(끝수계산)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등급·감경 여부·급여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