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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한 달 비용 알아보기

한 달 예상 본인부담금 기본 수가 기준 참고값

약 17만원

171,060원 · 월 급여비용 1,140,400원 중 본인부담(일반 15%)

월 한도 1,409,700원 중 80.9% 사용 · 잔여 한도 269,300원

80.9%

잔여 한도는 계산상 180분 방문 약 4회분(228,080원)입니다. 실제로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은 기관 일정·급여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4등급 · 1회 180분 · 월 20회 · 일반 · 기본 수가만 적용(가산 없음)

야간·휴일 가산, 다른 재가급여, 식재료비 등 비급여는 빠진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 10. 1. 시행) 방문요양 수가와 월 한도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 구분별 비교

기준: 4등급 · 월 급여비용 1,140,400원

본인부담 구분본인부담률한 달 본인부담금
일반15%171,060원
감경(40% 감경)9%102,630원
감경(60% 감경)6%68,420원
면제(의료급여 1종 등)0%0원

계산 내역

월 급여비용
1,140,400원 (1회 57,020원 '가-6' × 20회)
공단 부담(보험 적용)
969,340원
  • 월 급여비용 = 1회 방문 금액(고시 제18조, 방문시간별) × 월 방문횟수
  • 사용할 수 있는 한도 = 등급별 월 한도액(고시 제13조) − 다른 재가급여 사용액
  • 본인부담금 = 한도 안의 금액 × 본인부담률(일반 15%·감경 9%·6%·면제 0%, 10원 미만 버림) + 한도를 넘는 금액 전액
  • 한도 사용률 = 월 급여비용 ÷ 등급별 월 한도액
  • 잔여 한도는 계산상 남는 금액일 뿐, 실제로 추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같지 않습니다.

잔여 한도는 '실제로 더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다릅니다. 기관 일정, 하루 이용 횟수 제한, 장기요양 급여계획, 등급별 시간 제한에 따라 실제로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양은 달라집니다.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1회 2,000~6,000원, 1일 6,000원까지)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시 제19조의2, 제13조제2항제6호). 원거리교통비도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용 대상과 제한

  •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주·야간보호,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 — 고시 제2조제3항).
  •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치매 수급자, 1일 1회 120~180분)과 종일 방문요양 외의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17조제7항). 인지활동형 금액은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 210분 이상('가-7'·'가-8')은 1·2등급이 1일 1회 이용하며, 3·4등급은 특별 요청 시 월 4일까지입니다(고시 제19조).
  • 하루 여러 번 방문(1일 3회까지·방문 간격 2시간 이상)은 이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것

  • 야간(22시~06시)·일요일·공휴일 가산(30%·50%)
  •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금액
  • 하루 2회 이상 방문(1일 3회까지·방문 간격 2시간 이상 규칙)과 1·2등급 270분 이상 연속 이용
  •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등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

공식 수가와 월 한도액 고시 원문

방문요양 급여비용(1회 방문당, 고시 제18조)
분류급여제공시간금액
가-130분 이상17,450원
가-260분 이상25,320원
가-390분 이상34,120원
가-4120분 이상43,430원
가-5150분 이상50,640원
가-6180분 이상57,020원
가-7210분 이상63,530원
가-8240분 이상70,080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고시 제13조제1항)
등급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출처 (원문 확인일 2026-10-28)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등급·감경 여부·급여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