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한 달 비용 알아보기
30일 예상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약 52만원
518,040원 · 시설급여 총액 2,590,200원 중 본인부담 20%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빠진 금액입니다. 비급여는 시설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장기요양 2등급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일반 본인부담(20%) · 30일 · 1일 수가 86,340원(바-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2026. 10. 1. 시행)의 시설급여 1일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 구분별 비교 고시 수가로 계산
기준: 2등급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30일 · 시설급여 총액 2,590,200원
| 본인부담 구분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보험 적용) |
|---|---|---|---|
| 일반 대상 | 20% | 518,040원 | 2,072,160원 |
| 본인부담 감경 대상(40% 감경) | 12% | 310,820원 | 2,279,380원 |
| 본인부담 감경 대상(60% 감경) | 8% | 207,210원 | 2,382,990원 |
| 본인부담 면제 대상 | 0% | 0원 | 2,590,200원 |
감경·면제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이 화면의 선택은 예상 계산용이며 실제 자격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세요.
별도로 드는 비용(비급여)
아래 비용은 위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설마다 달라 이 서비스가 평균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 1일 식재료비 — 아직 확인하지 않음
- 1일 간식비 — 아직 확인하지 않음
- 상급침실 이용료 — 아직 확인하지 않음
- 이·미용비 — 아직 확인하지 않음
- 기타 비급여 — 아직 확인하지 않음
입력한 비급여가 없어 비급여를 더한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비급여 금액을 알면 입력하기(선택)
요양원에 직접 확인할 질문 보호자 직접 확인
- 식사와 간식 비용은 하루 얼마인가요?
- 상급침실(1·2인실) 비용이 있나요? 있다면 하루 또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 매달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이·미용비 등)은 무엇이고 각각 얼마인가요?
- 입소·퇴소하는 달과 외박·입원 기간의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 계약서에 없는 별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 전 추가 비용 확인(법령에서 정한 사항·대응 방법)
계약한 비급여는 정당한 비용일 수 있습니다. 모든 추가 비용이 부당한 것은 아니므로, 먼저 계약서·비급여 안내표와 대조하세요. 다만 아래처럼 법령에서 따로 받을 수 없게 정한 비용도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 법령·고시 원문 요약
- 시설급여 비용에는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44조제3항).
-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비급여대상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상생활 비용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장기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기관은 제공해야 하며, 납부확인서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사전에 알리지 않은 추가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 청구 항목·금액·부과 단위(일액·월액)를 계약서와 비급여 안내표에서 확인합니다.
- 공단 홈페이지의 해당 기관 비급여 항목별 비용 게시 내용과 비교합니다.
- 근거가 없으면 지급 전에 시설장에게 서면 설명과 세부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금품·선물을 요구할 때
- 공식 청구(시설 명의 명세서·영수증)와 개인적인 요구를 구분합니다. 개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요구 내용·날짜·상황을 기록하고 시설장에게 알립니다.
- 요양보호사 교체·특별 돌봄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면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시설에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청구서·영수증이 불분명할 때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세부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금으로 냈다면 시설 명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때
- 급여비용·본인부담·감경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1577-1000)에 할 수 있습니다.
- 계약·환불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에 대한 학대·방임이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 (확인일 2026-10-27)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 공단 누리집 대표전화(유료, 평일 09~18시) (확인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소비자 피해 상담 대표전화 (확인 출처)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1577-1389 — 노인학대 신고·상담(24시간) (확인 출처)
전화번호와 업무 범위는 2026-10-27에 각 기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했습니다.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급한 위험이 있으면 112·119에 신고하세요.
요양원 계약 전 점검표(10개)
이 점검표는 이 서비스가 자체 작성한 확인 항목입니다. 체크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주의사항
공식 수가와 시행일 고시 원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 10. 1. 시행) 제44조·제74조의 1일 급여비용입니다.
| 시설 유형(근거)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제44조제1항제1호 |
93,070원 (바-1) | 86,340원 (바-2) | 81,540원 (바-3)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 제44조제1항제2호 |
88,520원 (바-4) | 82,120원 (바-5) | 77,540원 (바-6)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44조제2항 |
74,590원 (바-7) | 69,210원 (바-8) | 63,800원 (바-9)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제74조제2항 |
이용대상 아님 | 96,950원 (아-1) | 89,400원 (아-1)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제74조제2항 |
이용대상 아님 | 90,160원 (아-1) | 83,140원 (아-1)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74조제2항 |
이용대상 아님 | 85,790원 (아-2) | 79,100원 (아-2) |
30일 본인부담 예시표(일반실 3개 유형)
| 시설 유형 | 등급 | 30일 총액 | 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면제 0% |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1등급 (바-1) | 2,792,100원 | 558,420원 | 335,050원 | 223,360원 | 0원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2등급 (바-2) | 2,590,200원 | 518,040원 | 310,820원 | 207,210원 | 0원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3~5등급 (바-3) | 2,446,200원 | 489,240원 | 293,540원 | 195,690원 | 0원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 | 1등급 (바-4) | 2,655,600원 | 531,120원 | 318,670원 | 212,440원 | 0원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 | 2등급 (바-5) | 2,463,600원 | 492,720원 | 295,630원 | 197,080원 | 0원 |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 | 3~5등급 (바-6) | 2,326,200원 | 465,240원 | 279,140원 | 186,090원 | 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바-7) | 2,237,700원 | 447,540원 | 268,520원 | 179,010원 | 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바-8) | 2,076,300원 | 415,260원 | 249,150원 | 166,100원 | 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3~5등급 (바-9) | 1,914,000원 | 382,800원 | 229,680원 | 153,120원 | 0원 |
이용 자격
- 1·2등급: 요양원(시설급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제2항).
-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2조제3항).
- 치매전담실·치매전담형: 치매상병 등이 있는 2~4등급과 5등급이 대상이며 1등급은 대상이 아닙니다(고시 제71조).
본인부담과 감경 조건
- 일반 대상 20% — 시설급여 비용의 20%(시행령 제15조의8)
- 본인부담 감경 대상(40% 감경) 12% — 본인부담금의 40% 감경 → 시설급여 비용의 12%.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등(감경 고시 제2조제2항)
- 본인부담 감경 대상(60% 감경) 8% — 본인부담금의 60% 감경 → 시설급여 비용의 8%. 의료급여 2~9호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 등(감경 고시 제2조제1항)
- 본인부담 면제 대상 0%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법 제40조제2항)
계산 방법과 미확인 비용
- 시설급여 총액 = 1일 급여비용(고시 제44조·제74조) × 급여 적용일수.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날은 그날 금액의 50%(고시 제45조제1항 → 제38조제2항 준용)
-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 총액 × 본인부담률(일반 20% · 40% 감경 12% · 60% 감경 8% · 면제 0%)
- 보험 적용으로 보호자가 직접 내지 않는 금액(공단부담금) = 시설급여 총액 − 본인부담금
- 끝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과 본인부담금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청구·심사 처리기준 제14조). 이 서비스는 이를 한 달 합계에 적용합니다 — 실제 청구는 명세서 단위로 처리되어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총액 = 일액 항목 × 이용일수 + 월액 항목 그대로. 입력하지 않은 항목은 0원으로 보지 않고 '미확인'으로 표시
- 비급여를 입력하면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 입력한 비급여'를 따로 보여 줍니다. 확인하지 않은 비급여가 빠져 있으므로 한 달 총비용이 아닙니다.
- 기관별 가산·감액(인력추가배치·간호사·야간직원 가산, 정원초과·인력기준 위반 감액 등)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외박·입원 기간의 50% 산정,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등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비급여는 시설마다 달라 전국 평균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받은 금액을 입력하세요.
- 끝수처리는 한 달 합계에 적용한 이 서비스의 계산입니다. 실제 청구 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예산 계획용 예상치이며 시설의 청구서나 공단의 결정이 아닙니다.
확인한 원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2026. 10. 1.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
확인한 조문: 제2조(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제38조·제45조(급여비용 산정방법), 제44조(시설급여 비용), 제71조·제74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 제21690호, 시행 2026. 5. 26.
확인한 조문: 제40조(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325호, 시행 2026. 5. 12.
확인한 조문: 제15조의8(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시행 2025. 12. 12.
확인한 조문: 제12조제3항(다른 명목 비용 청구 금지), 제14조(비급여대상), 제26조(정보 게시), 제27조(급여비용 명세서)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시행 2021. 12. 1.
확인한 조문: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률)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13호, 시행 2026. 5. 14.
확인한 조문: 제14조(끝수계산)
최종 확인일: 2026-10-27(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원문). 고시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마다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이 서비스 안내
- 적용되는 시설급여 수가
- 시설 유형(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1일 금액이 다릅니다.
- 본인부담 경감 여부
- 같은 시설이라도 일반 20%, 감경 12%·8%, 면제 0%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식재료비·간식비
-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시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상급침실 이용 여부
- 본인이 원해 1·2인실을 쓰면 추가비용이 붙습니다.
- 기타 계약된 비급여
- 이·미용비 등 계약서에 정한 항목이 시설마다 다릅니다.
- 월별 실제 이용일수
- 한 달 일수(28~31일), 입·퇴소일, 외박·입원 일수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외박·입원 기간은 급여비용의 50%를 1회 최대 10일(월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5조제2항).
- 기관별 가산·감액
- 인력추가배치·간호사·야간직원 가산이나 정원초과·인력기준 위반 감액이 기관 실적에 따라 붙을 수 있어, 이 계산의 기본 수가와 실제 청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