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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한 달 비용 알아보기

30일 예상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약 52만원

518,040원 · 시설급여 총액 2,590,200원 중 본인부담 20%

식비·간식비·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는 빠진 금액입니다. 비급여는 시설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장기요양 2등급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일반 본인부담(20%) · 30일 · 1일 수가 86,340원(바-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2026. 10. 1. 시행)의 시설급여 1일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합니다.

본인부담 구분별 비교 고시 수가로 계산

기준: 2등급 ·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 30일 · 시설급여 총액 2,590,200원

본인부담 구분본인부담률본인부담금공단부담(보험 적용)
일반 대상20%518,040원2,072,160원
본인부담 감경 대상(40% 감경)12%310,820원2,279,380원
본인부담 감경 대상(60% 감경)8%207,210원2,382,990원
본인부담 면제 대상0%0원2,590,200원

감경·면제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이 화면의 선택은 예상 계산용이며 실제 자격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세요.

별도로 드는 비용(비급여)

아래 비용은 위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설마다 달라 이 서비스가 평균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입력한 비급여가 없어 비급여를 더한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비급여 금액을 알면 입력하기(선택)
  • 1일 식재료비

    시행규칙 제14조의 '식사재료비'. 시설이 안내하는 하루 금액을 입력하세요.

  • 1일 간식비

    간식을 따로 받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식재료비에 포함되면 0원을 입력하세요.

  • 상급침실 이용료

    본인이 원해 1인실·2인실을 쓸 때의 추가비용(시행규칙 제14조). 다인실이면 0원.

  • 이·미용비

    이발·미용 비용(시행규칙 제14조).

  • 기타 비급여

    그 밖에 계약서·비급여 안내표에 적힌 항목.

요양원에 직접 확인할 질문 보호자 직접 확인

  1. 식사와 간식 비용은 하루 얼마인가요?
  2. 상급침실(1·2인실) 비용이 있나요? 있다면 하루 또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3. 매달 별도로 청구되는 항목(이·미용비 등)은 무엇이고 각각 얼마인가요?
  4. 입소·퇴소하는 달과 외박·입원 기간의 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5. 계약서에 없는 별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계약 전 추가 비용 확인(법령에서 정한 사항·대응 방법)

계약한 비급여는 정당한 비용일 수 있습니다. 모든 추가 비용이 부당한 것은 아니므로, 먼저 계약서·비급여 안내표와 대조하세요. 다만 아래처럼 법령에서 따로 받을 수 없게 정한 비용도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 법령·고시 원문 요약

  • 시설급여 비용에는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44조제3항).
  •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비급여대상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일상생활 비용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장기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기관은 제공해야 하며, 납부확인서 발급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사전에 알리지 않은 추가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1. 청구 항목·금액·부과 단위(일액·월액)를 계약서와 비급여 안내표에서 확인합니다.
  2. 공단 홈페이지의 해당 기관 비급여 항목별 비용 게시 내용과 비교합니다.
  3. 근거가 없으면 지급 전에 시설장에게 서면 설명과 세부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금품·선물을 요구할 때

  1. 공식 청구(시설 명의 명세서·영수증)와 개인적인 요구를 구분합니다. 개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요구 내용·날짜·상황을 기록하고 시설장에게 알립니다.
  3. 요양보호사 교체·특별 돌봄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면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시설에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청구서·영수증이 불분명할 때

  1.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세부 산정 내역을 요청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2. 시설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현금으로 냈다면 시설 명의 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때

  1. 급여비용·본인부담·감경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1577-1000)에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환불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3. 어르신에 대한 학대·방임이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관 (확인일 2026-10-27)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 공단 누리집 대표전화(유료, 평일 09~18시) (확인 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소비자 피해 상담 대표전화 (확인 출처)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1577-1389 — 노인학대 신고·상담(24시간) (확인 출처)

전화번호와 업무 범위는 2026-10-27에 각 기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했습니다.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급한 위험이 있으면 112·119에 신고하세요.

요양원 계약 전 점검표(10개)

이 점검표는 이 서비스가 자체 작성한 확인 항목입니다. 체크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출처와 주의사항

공식 수가와 시행일 고시 원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 10. 1. 시행) 제44조·제74조의 1일 급여비용입니다.

시설급여 1일당 급여비용(원)
시설 유형(근거)1등급2등급3~5등급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
제44조제1항제1호
93,070원 (바-1)86,340원 (바-2)81,540원 (바-3)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
제44조제1항제2호
88,520원 (바-4)82,120원 (바-5)77,540원 (바-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44조제2항
74,590원 (바-7)69,210원 (바-8)63,800원 (바-9)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가형
제74조제2항
이용대상 아님96,950원 (아-1)89,400원 (아-1)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나형
제74조제2항
이용대상 아님90,160원 (아-1)83,140원 (아-1)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74조제2항
이용대상 아님85,790원 (아-2)79,100원 (아-2)
30일 본인부담 예시표(일반실 3개 유형)
시설 유형·등급별 30일 시설급여 총액과 본인부담금(원, 비급여 제외)
시설 유형등급30일 총액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
면제
0%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1등급 (바-1)2,792,100원 558,420원335,050원223,360원0원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2등급 (바-2)2,590,200원 518,040원310,820원207,210원0원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3~5등급 (바-3)2,446,200원 489,240원293,540원195,690원0원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1등급 (바-4)2,655,600원 531,120원318,670원212,440원0원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2등급 (바-5)2,463,600원 492,720원295,630원197,080원0원
노인요양시설 —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미만 배치3~5등급 (바-6)2,326,200원 465,240원279,140원186,090원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등급 (바-7)2,237,700원 447,540원268,520원179,010원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2등급 (바-8)2,076,300원 415,260원249,150원166,100원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5등급 (바-9)1,914,000원 382,800원229,680원153,120원0원

이용 자격

본인부담과 감경 조건

계산 방법과 미확인 비용

확인한 원문

최종 확인일: 2026-10-27(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원문). 고시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마다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이 서비스 안내

적용되는 시설급여 수가
시설 유형(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1일 금액이 다릅니다.
본인부담 경감 여부
같은 시설이라도 일반 20%, 감경 12%·8%, 면제 0%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식재료비·간식비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시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상급침실 이용 여부
본인이 원해 1·2인실을 쓰면 추가비용이 붙습니다.
기타 계약된 비급여
이·미용비 등 계약서에 정한 항목이 시설마다 다릅니다.
월별 실제 이용일수
한 달 일수(28~31일), 입·퇴소일, 외박·입원 일수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 외박·입원 기간은 급여비용의 50%를 1회 최대 10일(월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5조제2항).
기관별 가산·감액
인력추가배치·간호사·야간직원 가산이나 정원초과·인력기준 위반 감액이 기관 실적에 따라 붙을 수 있어, 이 계산의 기본 수가와 실제 청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